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해고 제한, 최저임금 등의 적용을 받게되나
소위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올려주신 서류는 민법상 위임계약서 형식으로 보이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주장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한편 민법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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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같이 일 못한다고 해촉서 요구 photo | whooll... | 2026-05-28 | hit111 | |
| 2 | reply 같이 일 못한다고 해촉서 요구 | 노동복지센터 | 2026-05-28 | hit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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