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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고용노동법 무시하는 대표 고용노동부에 고소장 접수생각입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6-06-01 14:33:00
  • hit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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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 사장 고발및 고용노동부에 고소장 접수 할려는데 해당 법 어기는 걸로 처벌 가능할까요?

과태료나 처벌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처벌 받을수 있게 진행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저는 하루 2.5시간 주 5시간 근무입니다. 이 또한 주휴수당 주지않을려는 꼼수입니다.

 

- 상시 근로자임에도 가짜 3.3 계약

-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 근로 시간 변경했음에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하지않고, 또 필요에 따라 사장 마음대로 근로 시간을 줄임

- 4대보험 가입 요구 거절

- 사장이 개인사업자라고 실적안나오면 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다 라고 협박

- 직원앞에 모욕적인 발언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에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

- 4대보험의 경우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나

 '건강'.'국민'. '고용보험'은 가입제외가 원칙이고 이 경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모욕적인 발언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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