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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연장

  • 노동복지센터
  • 2026-06-25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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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취업후 취업연장에 문의

방법은 어떡해 진행

     
A. 답변

외국인의 비자입국자 취업자격 종류류에 따라 취업연장 방법이 구분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1.신청 가는기간

0 출입국 비자 연장은 통상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당일까지 신청 할수 있습니다.

0 기한을 넘길 경우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소정의 기간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신청방법

0온라인 신청: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수수료가10% 감면되며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습니다.

0방문신청: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방문시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방문예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70세 이상 노약자 등 일부 예외로 민원처리도 됩니다.) 임산부 등 예약없이 방문 가능합니다.

3.공통 준비서류

0 통합신청서 (하이코리아 서식 활용하세요)

0 여권

0외국인 등록증

0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제반입증서류등)

0 취업비자 추가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소득금액 증명원등

0수수료 방문 시 통상 60,000원(온나인 신청시 약10% 감면)

0 상세서류는 본인 비자 코드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하이코리아의 "민원서류안내"에서 본인 비자유형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호학합니다.

4.진행절차 요약

1.하이코리아 접속:www.hikorea.go.kr 로그인

2. 방문선택

0 온라인: 전자민원>>신청서작성 및 서류업로드>.접수>>심사>>결과확인

0방문: 방문예약>>예약일에 관할사무소방문>>신청>>심사>>결과

3.심사기간: 통상 14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종류 E-7, E-9등) 자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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