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건국대유학생입니다 졸업후취업시 비자등 처리
방법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D-2유학비자로 학업을 마친후 취업하기 위해서는
***구직비자 D-10-1**변경하거나,취업이 확정된경우 바로 **특정활동비자 E-7**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취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D-10-1(구직비자)
졸업 후 한국에 머믈며 일자리 찾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0 신청대상: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0 요건: 학점 및 출석률 등 학업 성실도.
0 전공과 관련 있는 직종에 구직의사.
0 점수제 적용: 기본항목20점 이상과, 총점60점 이상 충족 필요(국내대학 졸업생은 점수제 면제혜택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0제출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통합신청서,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구직활동계획서,재정입증서류(잔고증명서등).
2.취업이 확정된경우: E-7(특정활동비자) 회사와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면 구직비자 거치지않고 바로 E-7으로
변경 신청할수 있습니다.
0 핵심요건:
0직무 연관성-전공한 분야와 취업할 회사의 직무가 관련되어야 합니다.
0 임금요건-전년도 GNI국민총소득의 80% (중소벤처기업은70%) 이상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0기업요건-고용하려는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업종별 허용인원, 세금 완납등)
0제출서류-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활용계획서,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회사 인사팀에서 준비해 줍니다.)
3.진행시 유의사항
0 방문예약: 모든 비자 변경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웹사이트를 통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사전예약함.
0 신청시기: D-2비자 만료일 최소2주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로도 미리 신청 가능.
0 전문가 상담: E-7는 기업의 상황과 본인의 전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행정사 등 전문가 도움도 권장합니다
현재 졸업을 앞둔 상황이시며 비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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