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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출장을 갔는데 새벽5시30분부터 근무시작인데 하루에 2끼만주고 첫끼를 13:30분에줌 근로계약서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말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게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6-06-29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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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출장을 갔는데 새벽5시30분부터 근무시작인데 하루에 2끼만주고 첫끼를 13:30분에줌

근로계약서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말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게 있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등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는 상황에서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등은 정확한 근로실태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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