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비'라는 것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실비 변상적 성격을 띈 것인지 등
주어야 하는 차비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고,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02-458-5055)으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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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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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사에서 차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 **** | 2026-07-05 | hit64 | |
| 2 | reply 회사에서 차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6-07-06 | hit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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