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회사에서 차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6-07-06 12:55:00
  • hit56
  • 58.231.108.209
Q. 질문
ㅇㅇ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비'라는 것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실비 변상적 성격을 띈 것인지 등

주어야 하는 차비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고,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02-458-5055)으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회사에서 차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 2026-07-05 hit64
2 reply 회사에서 차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노동복지센터 2026-07-06 hit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