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chldbtjs
- 2026-07-14 23:02:17
- hit110
- 211.46.61.226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들 요약드리오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종 : 건물 청소업 고용 형태 : 알바 ( 3.3 % 소득세 사업주로부터 선취후 급여 수급) 근로 기간 : 2021년 11월 15일~2025년 9월 30일 근로 시간 : 오전 8시 전후로 담당 구역내 건물로 이동, 담당 지역으로 이동하며 청소 마무리하는 오후 5시 이전,이후 (일별 건물 수,면적에 따라 상이) 월~금, 스케줄에 따른 근무,이동 시간 역산 합산치는 주 40시간 이상. 업무 방식 : 사업주가 계약해낸 건물로 자가용으로 이동 최초 지급해준 청소장비(빗자루등 일반 간이 청소 도구)로 건물내 복도,계단,주차장등 직접 청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건물 청소 상태 사진 공유, 클레임 발생시 확인,처리,피드백 급여 지급방식 : 사업주가 제공해준 엑셀 정산 양식(건물명,주소,업무 건별 단가, 월별 합산액 및 3.3% 공제후 최종 지급액등 명시) 작성후 제출 후 사업주 확인 후 이체 퇴사 직전 요청했던 퇴직급 250만원+@ 받아들여져 8월말까지 근무하기로한 상황 9월말로 연기, 퇴사 후 10월 개별 면담으로 사업주의 일방적 100만원으로 퇴직금 제안 후 12월 상순경 본인 계좌 입금처리한 상태. ( 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3년10월치 산출액은 5,767,287 원) 26년 1월 말, 노동부에 사업주의 본인 3년 10개월분의 3.3 원천세 국세청 미신고건과 함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민원 접수 진행중, 사업주의 지속되는 출석 요구 불응 상태로 근로감독관은 판단 보류, 민원 진행 교착상태중. 이래저래 수소문끝 고소 및 민사 소송으로 절차 옮겨야 할 상황으로 보이나, 승소 확신이 애매해 전문가로부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