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대표적인 전문취업비자인 특정활동E-7비자 소지자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은 방문동거F-3비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초청대상 절차 준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초청대상
-배우자: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한자
-자녀: 미성년 자녀원칙적으로 F-3비자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2.주요 초청 조건
-주체류비자E-7비자 소지자의 요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가족을 부양할수 있는 소득요건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초청된 가족의 F-3비자 체류기간은 초청인 E-7비자 소지자의 남은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E-7비자 연장시 가족의 비자도 함께 연장해야 합니다.
3.신청절차(해외 거주 가족 기준)
가족이 본국 (해외)에 거주하고 잇는 경우 한국 출입국관서에서 미리 허가를 받는 사증발급인정서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1)국내 서류 준비; 초청인(E-7근로자)이 한국에서 필요한 초청서류를 준비합니다.
2)사증발급인정신청: 초청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해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합니다.
3)심사및 허가: 출입국에서 심사후 승인이 나며 사증발급인정서 번호가 발급됩니다.
(보통 3~4주 소요)
4)번호 송부 및 현지 신청: 해당번호(또는 인정서)를 본국의 가족에게 전달하며, 가족이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비자센터)에 방문하여 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
5)입국 및 외국인등록: 비자가 발급되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주요 제출 서류
국가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잇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0.초청인 서류 E-7소지자 준비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신원보증서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0.피 초청인(가족)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표준규격 사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
(국가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일부 국가의 경우 건강진단서(결핵검사 등)추가 제출.
○참고 사항 (취업 활동 관련)
F-3(방문동거) 비자를 받아 입국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단순 동거 목적이므로 한국에서 바로 취업(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전문직종(E-1~E-7)으로 별도의 취업비자 요건을 갖추거나 특정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경제활동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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