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방문하여 상담 2번 받았던 부당해고 근로자입니다. 윤주희 마지막 방문 상담 7.21 오후 4시
노무사님께서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넣어보라고 상담해주셔서 지금 진정을 넣을려고 하다보니 내용작성이 적당한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체불퇴직금액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세전금액)
기타체불금액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 연말정산 환급 미지급 을 적으면 되나요? 계산법을 몰라 인터넷으로 찾아서 했는데 금액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이 기각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실업급여되는 코드를 넣어달라는 내용도 기타체불임금에 넣어야하는지요?
내용 : 진정인은 2025.07.14 (주)0000에 입사하여 1년 6일 (주말포함 하여 계산해야하는지요? 주말포함하면 8일)근무하였으나, 만 1년되는 13일 근무 중에 연봉계약서에 종료 시점 기간을 근거로 계약 종료라며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규직예약서입니다.
내용에 더 추가할 점이 있을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기본급 4,300,000
식대 200,000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지 못하더라도 진정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불된 금원이 확정되므로, 진정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미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실업급여 관련 요구도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더라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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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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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임금체불 진정서 넣을때 문의입니다. | 붕붕 | 2026-07-22 | hit93 | |
| 2 | reply 임금체불 진정서 넣을때 문의입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6-07-28 | hit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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