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전 시간제 취업허가 절차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 유학생비자 D-2로 체류중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및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합니다.
만약, 허가 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먄 출입국관리위반으러 벌금 및 추후 비자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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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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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유학생 아르바이트 전 시간제 취업허가 절차문의 | 유학생 | 2026-10-08 | hit26 | |
| 2 | reply 유학생 아르바이트 전 시간제 취업허가 절차문의 | 노동복지센터 | 2026-10-12 | hit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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