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소급해드린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던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하시는 상황이신거죠?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사일자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진하도록 독려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안에 모두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입사일 기준 올해 발생했으나 미사용한 연차 및 일년 미만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발생할 연차는 원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도록 관리하시고,
2027.1.1.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부여하실 때, 2026. 입사 기준일부터 2026.12.31까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27년 연차를 부여하시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을 때, 입사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퇴직 시 입사기준으로 정산해주셔야하고,
입사기준에 비해 초과 부여된 부분을 정산하려면 근로계약서 (10인 이상 기업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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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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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reply 연차소급적용 궁금증 | 노동복지센터 | 2026-10-12 | hit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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