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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대학생 비자연장

  • 노동복지센터
  • 2026-10-22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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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베트남에서 유학 대학졸업후 비자 방법     
A. 답변

질문요지를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 졸업후 한국 체류비자 연장 방법을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 드리곘습니다.

졸업후 체류에서 영주까지 체류연장 선택할수 있는 비자 변경등 주요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1.구직비자 D-10 입니다.

졸업후 바로 취업처르  찾는동안 대표적 비자입니다.

0.체류기간은 1회에 6개월단위 연장가능하며 학사졸업생은 최대 2년까지 가능 합니다..

0.신청조건은 전문대 졸업생 이상 졸업(예정자) 및 점수제 요건 충족입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대학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향후6개월간의 구직 활동 작성)

-체류비용(생계비) 입증서류(은행잔고 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2,전문 직종 취업 비자(E-7):

한국 기업에 정식 채용되었을 때 변경하는 전문 인력 취업 비자입니다.

0자격요건: 유학생 특례:

-한국 대학교 학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공관련 전공우대 및 경력요건 면제 혜택 받음.

-법무부에서 지정한 E-7허용 직종 90여개 업무해당하여야 합니다.

0.회사조건

-내국인 고용자 수 비율 근로자의20% 이내. 최저임금이상(또는 GNI 일정 비율 이상)

조건 충족.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어여 함.

0. 신청 절차.

1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2.기업에서 고용사유서 및 관련서류 준미.

3.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D-2, D-10에서 E-7으로 체류변경 신청.

3.우수인재/영주연계 비자(F-2-7. F-2-R)

①점수제 우숭ᅟᅵᆫ재 비자(F-2-7)

0 특징—나이 학력, 한국어능력(TOPIK),소득등 점수화 기준 점수 넘으명 발급되는 장기

거주 비자

0장점:취업 이직이 자유로음.

②지역특화형비자(F-2-R)

-인구 감소 지역 기업에 취업후 일정기간 거주 및 근무조건

-장점:E-7비자에 비유 허용범위가 넓음.

4.기타 비자 선택지

0. E-9학사 졸업 유학생 대상 특례를 통해 제조 농 축산분야 취업비자 전환 등

0. D-8/D-9 창업비자 사업설립 검토됨.

□유학생 유의 사항

1.신고 기한준수-D-2체류 만료되면 불법체류되므로 졸업 또는 만료일전

반드시 D-10이나 E-7변경신청

2.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 주소지 변경 학적변동 발생시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소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변경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 방지됨.

3.한국어 능력 유지 :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는 비자변경 및 점수제F-2취득시 중요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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