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질문요지를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 졸업후 한국 체류비자 연장 방법을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 드리곘습니다.
졸업후 체류에서 영주까지 체류연장 선택할수 있는 비자 변경등 주요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1.구직비자 D-10 입니다.
졸업후 바로 취업처르 찾는동안 대표적 비자입니다.
0.체류기간은 1회에 6개월단위 연장가능하며 학사졸업생은 최대 2년까지 가능 합니다..
0.신청조건은 전문대 졸업생 이상 졸업(예정자) 및 점수제 요건 충족입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대학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향후6개월간의 구직 활동 작성)
-체류비용(생계비) 입증서류(은행잔고 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2,전문 직종 취업 비자(E-7):
한국 기업에 정식 채용되었을 때 변경하는 전문 인력 취업 비자입니다.
0자격요건: 유학생 특례:
-한국 대학교 학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공관련 전공우대 및 경력요건 면제 혜택 받음.
-법무부에서 지정한 E-7허용 직종 90여개 업무해당하여야 합니다.
0.회사조건
-내국인 고용자 수 비율 근로자의20% 이내. 최저임금이상(또는 GNI 일정 비율 이상)
조건 충족.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어여 함.
0. 신청 절차.
1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2.기업에서 고용사유서 및 관련서류 준미.
3.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D-2, D-10에서 E-7으로 체류변경 신청.
3.우수인재/영주연계 비자(F-2-7. F-2-R)
①점수제 우숭ᅟᅵᆫ재 비자(F-2-7)
0 특징—나이 학력, 한국어능력(TOPIK),소득등 점수화 기준 점수 넘으명 발급되는 장기
거주 비자
0장점:취업 이직이 자유로음.
②지역특화형비자(F-2-R)
-인구 감소 지역 기업에 취업후 일정기간 거주 및 근무조건
-장점:E-7비자에 비유 허용범위가 넓음.
4.기타 비자 선택지
0. E-9학사 졸업 유학생 대상 특례를 통해 제조 농 축산분야 취업비자 전환 등
0. D-8/D-9 창업비자 사업설립 검토됨.
□유학생 유의 사항
1.신고 기한준수-D-2체류 만료되면 불법체류되므로 졸업 또는 만료일전
반드시 D-10이나 E-7변경신청
2.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 주소지 변경 학적변동 발생시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소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변경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 방지됨.
3.한국어 능력 유지 :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는 비자변경 및 점수제F-2취득시 중요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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