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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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5월 노동상담 시간 안내 및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안내 일정 | 2025-09-05 | hit6026 | ||
| 414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최저시급 9620원 월급 2.010.000원은 주휴수당 연차1일 계산해서 세전으로 하면 2 | 3454 | 2023-03-19 | hit391 |
| 413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reply 최저시급 9620원 월급 2.010.000원은 주휴수당 연차1일 계산해서 세전으로 하면 2 | 노동복지센터 | 2023-03-20 | hit122 |
| 412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2/16~3/17까지 근무 주휴수당 몇개 발생되나요? | 궁금이 | 2023-03-18 | hit384 |
| 411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reply 2/16~3/17까지 근무 주휴수당 몇개 발생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20 | hit92 |
| 410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변경 secret | 또또 | 2023-03-16 | hit9 |
| 409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reply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변경 secret | 노동복지센터 | 2023-03-20 | hit4 |
| 408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법적으로 안전교육 해야한다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서명하라고 하라는데 이사업체 신고할 | 궁금이 | 2023-03-14 | hit498 |
| 407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reply 법적으로 안전교육 해야한다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서명하라고 하라는데 이사업체 신고할 | 노동복지센터 | 2023-03-15 | hit272 |
| 406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3/1~3/16까지 근무후 퇴사면 주휴수당 발생인가요? 보통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 | 근로자 | 2023-03-14 | hit396 |
| 405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reply 3/1~3/16까지 근무후 퇴사면 주휴수당 발생인가요? 보통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 | 노동복지센터 | 2023-03-15 | hit94 |
| 404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법적으로 안전교육 해야한다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1] | 플러스 | 2023-03-12 | hit373 |
| 403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3/16입사해서 4/15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다음날 발생이면 4/16까지 일한걸로 [1] | 리드네 | 2023-03-12 | hit387 |
| 402 |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 근로계약서 교부인데 서명안해도 문제 없나요? [1] photo | 노동자 | 2023-03-12 | hit598 |
| 401 | 부당해고 | 부당해고한 회사 secret | V | 2023-03-07 | hit6 |
| 400 | 부당해고 | reply 부당해고한 회사 secret | 노동복지센터 | 2023-03-08 | hit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