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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법률 개정사항 포함)
노동복지센터 조회수:1128
2018-08-08 11:22:2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동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예방교육 가이드라인 포함)을 게시하였으니 동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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