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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_ 첨부파일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주요개정 내용
1.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2.「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
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1>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
<2>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설
<3> 체당금 수급계좌에 대한 보호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 <1>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2>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 신설
<3> 코로나19 등 감염병 근로자 산재신청 신속 처리
5.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 신고제도 합리화
<2>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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