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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노동복지센터 조회수:548
2020-12-28 09:49:59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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