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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경된 노동정책 및 법률_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1.1.1)
노동복지센터 조회수:542
2021-01-05 13:28:14
https://www.korea-ua.com/About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추진배경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주요내용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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