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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경된 노동정책 및 법률_「일자리 안정자금」 지원_2021
노동복지센터 조회수:518
2021-01-05 14:05:47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

 

ㅇ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주요내용

ㅇ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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