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입니다.
ㅇ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