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최근 국회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 법률 제17862호, 2021.4.6. 시행)
주요내용
1.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 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이며, 이를 반영한 설명자료는
하위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배포 예정.
※ 하단 첨부파일: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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