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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약 7~11만명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21.4.13.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2,239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명,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인 52,357명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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