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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노동복지센터 조회수:548
2021-04-26 13:10:44

 

자료출‘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약 7~11만명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추진 배경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21.4.12.)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21.4.13.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2,239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명,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인 52,357명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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