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오늘(5.21.)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의결되었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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