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 업종 평균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0%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 확대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