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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_고용노동부
노동복지센터 조회수:710
2022-02-04 13:33:49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현장 예방 점검의 날」집중운영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기획감독」강화, 반복.상습체불 근절 주력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교육.자가진단」적극 제공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수)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정기감독】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
->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분야별 정기감독]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집중, 교육.자가진단 활용
분야별 정기감독은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자가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많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산 추진
영세 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로 손꼽힌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다만,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예방점검" 전에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충분히 진행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중에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자가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콘텐츠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무관리지도.점검]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감독관이 현장 지도.점검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시감독】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 강화
->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특정 업종의 감독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신속하게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동종.유사 업종에서 비슷한 법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감독】재발방지 및 근본적 문제 해소, 감독 결과 확산에 주력
->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특별감독 시에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하여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이후에는 그 결과와 메시지가 동종?유사 업종은 물론 전국에 확산되어 우리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효과 제고】현장 소통 강화 및 감독 결과 확산 체계화
                           감독관 역량 강화 및 기반 시설 개선 추진


근로감독 실시 전에 미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감독 과정에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감독 후 결과의 공유와 메시지 확산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노동자 보호 등 국민의 알권리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감독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업종별.지역별로 감독 관련 정보와 메시지가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단체, 지역별 산업단지 등과 협업하여 업종별 대표기업 간담회, 지역별 설명회, 지역별 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감독 이후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근로감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체계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기반 시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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