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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영상자료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노동복지센터 조회수:739
2022-03-07 17:06:45

 

□ 주요내용

- (단축사유) 가족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 (단축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 (단축기간)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 (근로조건 보호)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 ㅇ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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