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사직서 제출 하지 말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시 알아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제신청은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되지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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