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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및 정책 안내_출처: 고용노동부
노동복지센터 조회수:991
2022-08-18 13:44:15

2020.7.1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안내_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을 참조 하세요.

 

(7월 1일부터)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①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③관광통역안내사, ④골프장 캐디, ⑤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또한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

**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문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①노무제공자 고용보험 ☎044-202-7909 / ②자영업자 고용보험 ☎044-202-7225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첨부파일
6.30 7월부터 마트 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산재보상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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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는 ➀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➁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➂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6.30.)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게 됩니다.

* 직종별 월 보험료(요율 1.90% 적용) : 유통배송기사 57,850원(종사자 28,920원, 경감 50% 14,460원) / 택배지간선 기사 59,850원(종사자 29,920원, 경감 50%, 14,960원) / 자동차·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91,770원(종사자 45,880원, 경감 50% 22,940원)

문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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