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장의 0.26%가 사용(‘21년 기준)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운영 현황을 분석.발표
<1> 인가 현황 분석
[총괄]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1년 2,116개소, ’22.7월 2,208개소로,(‘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 ‘19년 이후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상반기에는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월∼), 대통령 및 지방 선거(’22.3월, 6월),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22.2∼4월) 등이 종합 작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한 상황이다.
[규모별]’22.7월 기준, 인가 5,793건 중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으로 나타남
[업종별]’22.7월 기준, 업종별 비중은 ①제조업(47.5%), ②공공행정(18.2%), ③보건?사회복지(9%), ④운수?창고업(4.9%) 순으로 나타남
[사유별]’22.7월 기준으로 재해?재난(제1호), 업무량 폭증(제4호)로 인한 특별연장 근로 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기간]현재 제3호·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최대 90일 활용이 가능한데(지침), ’22.7월 기준, 제3호.제4호로 인가받은 사업장(1,673개소) 중 49.4%가 29일 이하로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호조치]’22.7월 기준, 11시간 연속휴식(46.1%), 특별연장근로 만큼 휴식(29.9%),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24.1%) 순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 유무별]‘21년도 인가 사업장 대상 노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노조 사업장이 794개소(37.5%), 무노조 사업장이 1,322개소(62.5%)이며, 인가건수는 유노조 사업장이 3,011건, 무노조 사업장이 3,466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가기간은 유노조 사업장이 65.2일, 무노조 사업장이 57.0일로 나타났다.
<2> 실태 조사(지방관서)
’21년 인가 사업장 중 200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5%(157개소)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려움의 정도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 어려움이 72개소(40.0%)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17.8%)’,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16.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가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0.26%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