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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노동복지센터 조회수:513
2022-11-23 14:04:56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16.(수),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감독대상 76개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 다수 적발

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05백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되었다.

휴일.휴게 보장, 불규칙한 근로시간 개선,
고객의 폭언.폭행에 대한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되고, 기본적인 휴일.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되어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법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지시
근로감독 및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 지도 병행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보호 확산 계획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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