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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 권장)개정
노동복지센터 조회수:381
2023-08-31 10:10:16

아파트 경비원 ‘1년 이상 계약’ 권장…경기도, 관련 준칙 개정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8일부터 시행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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