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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 교육자료
노동복지센터 조회수:419
2023-10-11 15:55: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9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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