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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노동복지센터 조회수:542
2024-01-25 15:54:56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15393)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전>

출처: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1.8)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40시간,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_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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