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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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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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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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 월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없음(모두 산입) | ||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없음(모두 산입) | ||
| 추진배경 |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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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2019년~2022년 | 2023년 | 2024년 | |||
|---|---|---|---|---|---|
| 최고액 | 66,000원 | 66,000원 | 66,000원 | ||
| 최저액 | 60,120원 | 61,568원 | 63,104원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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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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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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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세부 내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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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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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구분 | 2020.11.27 | 2022.7.1 | 2024.1.1 |
|---|---|---|---|
| 공공공사 |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 민간공사 |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 추진배경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 |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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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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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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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구분 | 보험료율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 추진배경 |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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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구분 | 개편내용 |
|---|---|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 상한액 |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 구분 | 아빠 1개월 | 아빠 3개월 | 아빠 6개월 |
|---|---|---|---|
| 엄마 1개월 | 아빠: 200 엄마: 200 |
아빠: 500 (200+150+150) 엄마: 200 |
아빠: 950 (200+150+150+150+150+150) 엄마: 200 |
| 엄마 3개월 | 아빠: 200 엄마: 500 (200+150+150) |
아빠: 750 (200+250+300) 엄마: 750 (200+250+300) |
아빠: 1,200 (200+250+300+150+150+150) 엄마: 750 (200+250+300) |
| 엄마 6개월 | 아빠: 200 엄마: 950 (200+150+150+150+150+150) |
아빠: 750 (200+250+300) 엄마: 1,200 (200+250+300+150+150+150) |
아빠: 1,950 (200+250+300+350+400+450) 엄마: 1,950 (200+250+300+350+400+450)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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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24년 1월 27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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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
세부 내용
| 기존 | 변경 |
|---|---|
|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변경없음 |
| 없음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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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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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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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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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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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22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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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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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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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3년 9월 27일 |
세부 내용
| 추진배경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추진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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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4월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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