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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노동복지센터 조회수:301
2024-03-28 15:00:0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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