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