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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노동복지센터 조회수:427
2024-04-03 14:23:03

출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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