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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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센터 조회수:340
- 2024-07-17 13:04:58
-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 안한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7.1.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24.7.1.부터는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또한,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24.9.30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하여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