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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노동복지센터 조회수:609
2025-01-06 14:14:00

*출처: 고용노동부

2025.1.1.부터 개편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 주요개편사항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월 120만원)
   ②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원)
   ③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월 10만원)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로 신청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파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1.1. 신설 시행하므로,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라,'25.4.1.이후부터 '25.1분기분('25.1.1.~3.31. 3개월) 신청서 접수 
     (예시) ’25.1.1.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25.4.1.부터3개월분('25.1월~3월분)의 장려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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