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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중요판례_ 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사건,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사건 보도자료
노동복지센터 조회수:1411
2025-01-06 14:21:45

*출처: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1>상고심의 주요 쟁점

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종전 판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판시함

●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근무실적 평가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함

● ∵ 임의의 근로제공 시점에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퇴직 여부, 근무일수의 충족 여부, 근무실적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임

나. 전원합의 쟁점 ☞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

▣ ➊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➋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쟁점임

 

<결> 판결의 의의

▣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의해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되어 소정근로 대가성이 분명한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도 당사자의 조건 부가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되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대법원은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충실히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음 ☞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였음

▣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법리는

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② 도구개념으로서 요구되는 사전적 산정 가능성(통상임금 판단의 예측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며 재직조건부 임금뿐 아니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 다양한 임금 유형에 정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라는 의의가 있음

▣ 새로운 법리는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이 아닌 한 이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한하여 적용됨 ☞ 이번 판례변경이 갖는 막대한 파급효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판례변경의 취지를 미래지향적으로 살리면서도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배려하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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