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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출처: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 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ㅇ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ㅇ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
ㅇ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최소 사용기간 확대
ㅇ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ㅇ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 10. 1. 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 적용 대상 확대
□‘25.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 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 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기업에게 채 용장려금, ②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시 행 일 :2025년 6월 1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 도입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뿌리산업분야 교육센터 구축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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