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1.8.31.)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12.30.~’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ㄱ 씨이다. ㄱ 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 5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여 2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또한,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ㄴ 씨는 3년간 62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체불하여 3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3년 포함)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6천여만 원을 체불하여 2회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인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이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6.16. 제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단행된 것이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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