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
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개정 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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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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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12주~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주~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주~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➋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
➌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➍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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