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료실

게시글 검색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
노동복지센터 조회수:825
2025-02-12 15:29:33

고용노동부는 211() 국무회의에서 지난 10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개정 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11: 유산・사산일로부터 5까지

12~15: 유산・사산일로부터 10까지

16~21: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27: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15: 유산・사산일로부터 10까지

16~21: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27: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매년 6일의 휴가(유급 2, 무급 4)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