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를 발표.
-쿠팡CLS의 경우, 그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
1. 쿠팡CLS에 대한 3개 분야 감독 결과
(1)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은 본사,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10. 8. ~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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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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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허브 |
▪ 컨베이어벨트 등을 통해 택배 상품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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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캠프 |
▪ 서브허브에서 분류된 상품이 모여 배송기사에게 전달, 고객 배송을 준비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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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영업점 |
▪ 쿠팡CLS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 택배영업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퀵플렉서)의 노무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곳 |
쿠팡CLS의 안전보건 개선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자 배송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취약 시간대인 야간(20~24시) 또는 새벽(04~08시)에 집중적으로 감독을 진행
기획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4건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92백만원), 34건 시정조치
(2) 일용근로자 적정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번 감독은 ’24년 7월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서브허브,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물품 소분 업무 등을 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7~11월)되었다.
* 쿠팡CLS 물류센터 위탁업체 및 택배위탁 대리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사
감독 대상은 가짜 3.3계약이 문제가 된 쿠팡CLS 위탁업체 8개소 및 직영 22개소 등 30개소와 쿠팡CLS 외 택배 물류센터 12개소 등 총 42개소이다. 감독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 CLS 위탁업체 4개소와 CLS 외 다른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그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5억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3) 배송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10. 21. ~ 11. 27.)했다.
근로자파견 관계는 배송기사(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83회의 현장조사, 137명의 대면조사(쿠팡CLS 직원 및 퀵플렉서 등), 1,245명(퀵플렉서)의 지난 1년간 SNS 분석 등을 통해 근로자성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감독 결과, 배송기사(퀵플렉서)는
①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②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배송하거나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③ 업무 시간의 경우, 본인의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대기 등의 절차 없이 업무가 종료된다는 점,
④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⑤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점,
⑥ 쿠팡CLS와 퀵플렉서 간 카카오톡 대화는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파손 시 처리 절차 안내, 물량 안내 등 배송 과정에서 퀵플렉서의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된 점,
이러한 확인 사항을 토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2.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 마련 요구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독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조치와 함께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요구
개선 요구사항은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①「업무시간‧강도」, ②「건강관리」, ③「작업환경」, ④「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등 분야별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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