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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5.27.~7.7.)_육아휴직급여 인상(아빠 보너스제 급여)
노동복지센터 조회수:278
2025-05-29 14:59:49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527일부터 77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

 

 

<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

 

시행

일반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

아빠 보너스제 급여(`22년까지 한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19.1.1.

·(1~3개월) 150만원(통상임금 80%)

·(4~12개월) 120만원(통상임금 50%)

·(1~3개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4~12개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2.1.1.

·(1~12개월) 150만원(통상임금 80%)

·(1~3개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4~12개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5.1.1.

·(1~3개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160만원(통상임금 80%)

·(1~3개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4개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현행

250만원
(통상임금 100%)

120만원

(통상임금 50%)

120만원

(통상임금 50%)

개정

250만원
(통상임금 100%)

200만원

(통상임금 100%)

160만원

(통상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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