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료실

게시글 검색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노동복지센터 조회수:331
2025-05-29 15:06:3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중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

 

  ➋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