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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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4.
고용노동부 장관
1. 서비스업 신규 업종 허용 요건 개선
□ 택배업
○ ➊택배업의 ➋상·하차 및 분류 직종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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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택배’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➋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11) 및 ’화물 분류원‘(92120) |
※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음식점업
○ ➊전국 ➋한식·외국식 음식점업 중 ➌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➍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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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역) 전국 ❷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식 음식점업’(5611) 및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❸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
□ 호텔콘도업
○ ➊서울·부산·강원·제주 內 ➋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➌청소원,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 호텔·콘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일반청소업체 청소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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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역) 서울·부산·강원·제주 ※ 지자체 신청에 따라 추가 확대, 추가 확대 지역은 고용허가 신규 신청 시 안내 예정 ➋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으로 확인 ➌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및 * ’주방 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은 호텔‧콘도업체 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식당 근무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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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사항
○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변경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소수업종으로 업종간 변경 허용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7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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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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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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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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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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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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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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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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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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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위 업종(호텔·콘도업체)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업체에 한하여 추가 허용 * 단,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 총 2년 이상,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단,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 단,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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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방문취업(H-2) 고용허용 업종 |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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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례고용허가제(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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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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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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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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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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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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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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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63 |
정보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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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4 |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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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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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수도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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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68 |
부동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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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70 |
연구개발업 |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71 |
전문 서비스업 |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
||
|
50 |
수상 운송업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51 |
항공 운송업 |
||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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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출판업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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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우편 및 통신업 |
85 |
교육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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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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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업종은 허용
※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 택배업(49401) ※ 단,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
※ 단,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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