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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서비스업 신규업종 허용요건 개선등)
노동복지센터 조회수:506
2025-06-19 13:20:19

출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4.

고용노동부 장관

1. 서비스업 신규 업종 허용 요건 개선

 □ 택배업

  ○ ➊택배업의 ➋상·하차 및 분류 직종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허용

  

➊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택배’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➋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11) 및 ’화물 분류원‘(92120)

  ※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음식점업

  ○ ➊전국 ➋한식·외국식 음식점업 중 ➌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➍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➊ (지역) 전국      

❷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식 음식점업’(5611) 및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❸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 호텔콘도업

  ○ ➊서울·부산·강원·제주 內 ➋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➌청소원,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 호텔·콘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일반청소업체 청소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허용

 

➊ (지역) 서울·부산·강원·제주  

 ※ 지자체 신청에 따라 추가 확대, 추가 확대 지역은 고용허가 신규 신청 시 안내 예정

➋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으로 확인

➌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 ’주방 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은 호텔‧콘도업체 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식당 근무자만 해당

 

※ 위 호텔·콘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허용

➊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➋ (도급계약) ①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 총 2년 이상 이며, ② 해당 호텔·콘도업체와의 청소업무 도급계약 잔여기간 6개월 이상

   ↳ 호텔·콘도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등으로 확인

➌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0)

2. 기타 사항

 ○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변경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소수업종으로 업종간 변경 허용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7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2025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중 법인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위 업종(호텔·콘도업체)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업체에 한하여 추가 허용

* ,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 총 2년 이상,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2025년 방문취업(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

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중 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중 법인에 한함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36

수도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 ’18.9.21)에 따름)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업종은 허용

  • 운송업(492)
  • ·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에 한함

  • ,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 택배업(49401)

,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택배업’(4940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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