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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2025. 6. 16. ~ 2025. 9. 15. (3개월)
2. 적용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3. 적용 대상: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공단의 자진신고 요청 및 조사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5.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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