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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1.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
노동복지센터 조회수:1135
2025-07-23 15:04:24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첨부파일 있음.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아직 고민 중이라면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 2025.7.21.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25.7.21. 개시된다.

 

’2410월에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간 누적 8.7만건, 5.1조원이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붙임1 실적 참고)

 

퇴직연금 실물이전 현황(’24.10.31.~’25.6.30.)

(단위 : 억원)

 

업권

DB

DC

IRP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은행

10,478

8,804

+1,673

7,217

11,717

4,501

5,209

12,554

7,346

증권

1,584

4,434

2,850

8,428

3,208

+5,220

15,016

7,181

+7,835

보험

2,970

1,793

+1,177

165

885

720

64

554

490

합계

15,032

15,032

-

15,810

15,810

-

20,289

20,289

-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서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계되었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조회 대상 회사)지정하면 된다. (붙임2 신청방법 참고)

 

*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계좌를 지정하여 조회해야 하며, DB, DC, IRP 등 모든 퇴직연금 제도를 조회할 수 있음

 

** 46퇴직연금사업자 중 31개사를 대상으로 조회가능(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 등 제외) (붙임3 사업자 명단 참고)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조회 대상 회사들에게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하여 실물이전 가능 여부조회하게 되며, 신청한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 오330분 이전 신청 건에 한하며, 이후 신청 건의 경우 2영업일 후에 조회 가능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려는 가입자는 아래의 유의사항반드시 먼저 확인하기를 바란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조회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여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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