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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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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아직 고민 중이라면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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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7.21.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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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5.7.21. 개시된다.
’24년 10월에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간 누적 8.7만건, 5.1조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 붙임1 실적 참고)
퇴직연금 실물이전 현황(’24.10.31.~’25.6.30.)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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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
DB |
DC |
I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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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
유출 |
순유입 |
유입 |
유출 |
순유입 |
유입 |
유출 |
순유입 |
|
|
은행 |
10,478 |
8,804 |
+1,673 |
7,217 |
11,717 |
△4,501 |
5,209 |
12,554 |
△7,346 |
|
증권 |
1,584 |
4,434 |
△2,850 |
8,428 |
3,208 |
+5,220 |
15,016 |
7,181 |
+7,835 |
|
보험 |
2,970 |
1,793 |
+1,177 |
165 |
885 |
△720 |
64 |
554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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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5,032 |
15,032 |
- |
15,810 |
15,810 |
- |
20,289 |
20,289 |
- |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서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계되었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즉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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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조회 대상 회사)를 지정하면 된다. (☞ 붙임2 신청방법 참고)
*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계좌를 지정하여 조회해야 하며, DB, DC, IRP 등 모든 퇴직연금 제도를 조회할 수 있음
** 총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31개사를 대상으로 조회가능(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 등 제외) (☞ 붙임3 사업자 명단 참고)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조회 대상 회사들에게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하여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며,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 오후 3시 30분 이전 신청 건에 한하며, 이후 신청 건의 경우 2영업일 후에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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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려는 가입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기를 바란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조회는 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여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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