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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복지센터
조회수:173
2025-12-22 16:08:25
https://www.gjworker.org/bbs/data/828133
URL COPY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8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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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42,799byte])
3.(조문별제개정이유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hwpx (49,997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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