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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
고용노동부는 12.16.(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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