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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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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 기준 : (공공) 의무고용률(3.8%) 미만 / (민간) 의무고용률(3.1%)의 절반(1.55%) 미만
** 절차 : 사전예고(~4.30.) → 이행지도(5~10월) → 최종공표(~12.19.)
장애인 고용률이 ’23년 12월 3.17%에서 ’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3년 3.6%에서 ’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붙임: 1. 2025년도 명단공표 주요내용
2. 10년 연속(’16~’25년) 명단공표 기업
3.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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